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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전공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간사랑 네트워크 회원이 모여서 만성간염과 간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박상진 iHaej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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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환자 모임인 간사랑동우회에서는 2005년 제 5회 간의 날 ''만성간질환 환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간사랑동우회 회원 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on-line 설문 결과를 토대로 만성간질환 환자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고용, 국민건강보험, 교육 등의 분야로 나누어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제 10회 간의 날에는 강북삼성병원 조용균 선생님이 '만성B형간염환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라는 발표를 준비 하면서 2005년 설문과 같은 내용의 조사를 해서 비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같은 내용을 설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이 결과를 포스팅하겠습니다. 

2009년 설문의 응답자는 386명이었습니다. 


<만성간질환 환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 고용>

질문은 만성간질환 환자가 느끼는 고용 문제의 현황과 개인적 경험을 각각 물었습니다. 

두 내용 모두 2005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용 차별 인식 >










<고용 차별 경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변한 이유로는 
그간의 제도가 개선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변화가 간염보유자가 겪는 고용 문제 모두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분을 개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는 2005년 이후에 바뀐 직장 건강검진에 대한 법과 제도들입니다. 

  • 2005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제19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병력이 추가됨.

    but  선언적인 조항으로 처벌 규정이 없고 적발시 권고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습니다. 

  •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98조 제1호 삭제“사업주에게 부과된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폐지함” 

    but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2006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 
    결과양식인 "채용신체검사서" 의 '간염'항목이 삭제되어 간염보유자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게 됨.

    but 공무원 신체검사에만 한정되고 개정 전에도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B형간염은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하는 곳이 있습니다. 


  • 2009년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일반건강검진(매 1,2년마다 실시되는 직장신체검사)에서 B, C형간염 검사 제외. 기존에는 1차 검사에서 AST, ALT상승자를 대상으로 2차에서 B,C형간염 검사 실시. 

    but 건강검진실시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회사나 건강검진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검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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